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시기, 절차 및 소요예산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농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심사 시기 및 방법, 현장심사단 위촉 및 운영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대상 확정 시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심사시기와 등급결정시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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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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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