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3조 (현장심사위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위원은 등급결정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현장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단에 참여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 현장심사위원은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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