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0조 (정보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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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용 및 인터넷용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용 및 인터넷용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접속을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보안관제 업무 수행 중에 입수한 악성프로그램 등의 분석ㆍ보관 등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인가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인가받은 USB메모리의 사용은 보안관제센터 내로 제한하며 임의로 센터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임의로 보안관제센터에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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