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0조 (정보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용 및 인터넷용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접속을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보안관제 업무 수행 중에 입수한 악성프로그램 등의 분석ㆍ보관 등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인가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인가받은 USB메모리의 사용은 보안관제센터 내로 제한하며 임의로 센터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임의로 보안관제센터에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업무자료"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14호에 따른 업무자료를 말한다.3. "보안관제"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42호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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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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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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