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7조 (보안관제 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ㆍ예산 사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업무자료"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14호에 따른 업무자료를 말한다.3. "보안관제"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42호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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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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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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