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6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정보이관, 상황전파, 보안관제 결과종합, 현황통보 등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효율적인 보안관제 수행을 위하여 관제기술지원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부여받은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임의로 누설ㆍ양도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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