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6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정보이관, 상황전파, 보안관제 결과종합, 현황통보 등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효율적인 보안관제 수행을 위하여 관제기술지원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부여받은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임의로 누설ㆍ양도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업무자료"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14호에 따른 업무자료를 말한다.3. "보안관제"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42호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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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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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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