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2조 (문서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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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PC,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대외비 또는 비밀에 해당되는 업무자료를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PC,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대외비 또는 비밀에 해당되는 업무자료를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보안관제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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