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4조 (보안관제 결과종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결과를 종합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 결과는 매일 1회(익일 09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관제기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이버공격 정보의 최초 수집 및 처리 종결 시점에서 관련사항을 전자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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