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7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전자정부법」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3.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4. 「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5.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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