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5조 (정보자산 취약점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자산을 도입할 경우 정상운영 이전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대상ㆍ기간ㆍ절차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이용자는 취약점 제거 등 보안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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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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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