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5조 (정보자산 취약점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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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자산을 도입할 경우 정상운영 이전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자산을 도입할 경우 정상운영 이전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대상ㆍ기간ㆍ절차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이용자는 취약점 제거 등 보안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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