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5조 (정보자산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자산을 도입할 경우 정상운영 이전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대상ㆍ기간ㆍ절차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이용자는 취약점 제거 등 보안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