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2.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라 한다)3.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이하 ‘조정원’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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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안관제 목표제5조 ·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6조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이용제7조 · 보안관제 인원제8조 · 정보수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