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8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탐지ㆍ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기관과 수집정보의 범위, 제공방식 및 제공주기 등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탐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