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5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보안관제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보안관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선임 사무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이때 센터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각종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2. 보안관제 결과의 작성, 종합 및 보고3. 보안관제 관련 세부방안ㆍ기준의 작성ㆍ배포4.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공유ㆍ대응협력ㆍ예방활동5. 정보통신망의 취약점 분석ㆍ평가6. 보안관제용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7. 침해사고의 접수ㆍ초동조치ㆍ사고분석 및 조치8. 침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보안대책 마련9. 보안관제 탐지규칙의 운영 및 보안관리10.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의 실시11. 기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센터장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3. 업체 인원에 대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용역업체 보안) 및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준용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국가 차원의 보안관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안관제 정보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부문보안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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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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