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5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보안관제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보안관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선임 사무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이때 센터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각종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2. 보안관제 결과의 작성, 종합 및 보고3. 보안관제 관련 세부방안ㆍ기준의 작성ㆍ배포4.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공유ㆍ대응협력ㆍ예방활동5. 정보통신망의 취약점 분석ㆍ평가6. 보안관제용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7. 침해사고의 접수ㆍ초동조치ㆍ사고분석 및 조치8. 침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보안대책 마련9. 보안관제 탐지규칙의 운영 및 보안관리10.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의 실시11. 기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센터장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3. 업체 인원에 대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용역업체 보안) 및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준용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④국가 차원의 보안관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안관제 정보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부문보안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업무자료"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14호에 따른 업무자료를 말한다.3. "보안관제"라 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제42호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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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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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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