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9조 (보안관제센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1.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2. 보안관제를 위한 시스템, 정보통신망, 관제시설 등 운영장비 및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3. 보안관제센터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업무 관련자4. 보안관제 시설 방문, 견학을 목적으로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자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긴급 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출입을 허용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보안관제센터 내에서 카메라,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하여야 한다. 단, 업무적으로 필요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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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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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