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9조 (보안관제센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1.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2. 보안관제를 위한 시스템, 정보통신망, 관제시설 등 운영장비 및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3. 보안관제센터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업무 관련자4. 보안관제 시설 방문, 견학을 목적으로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자
③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긴급 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출입을 허용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보안관제센터 내에서 카메라,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하여야 한다. 단, 업무적으로 필요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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