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3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이용자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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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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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