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3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이용자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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