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1조 (학습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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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율적ㆍ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율적ㆍ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학습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학습ㆍ과제ㆍ평가 등을 대신하게 한 경우 사이버교육 운영자는 해당 학습자의 수강 및 이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이버교육 운영자는 해당 학습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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