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0조 (수강신청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자는 학습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버교육 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취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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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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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