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5조 (이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운영과장은 과정 또는 과목별 이수 기준을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시 이를 공지한다.
②사이버교육 과정 또는 과목별 이수 기준은 진도 평가, 과제 평가, 시험 평가, 참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사전에 공지한 기준을 학습자가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정 또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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