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3조 (학습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 운영자와 담당강사는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이용ㆍ진도ㆍ과제ㆍ평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활동이 부진한 경우에는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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