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3조 (사이버교육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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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자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사이버교육 운영자(사이버튜터)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자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사이버교육 운영자(사이버튜터)를 둘 수 있다.
②사이버교육 운영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 방법, 운영기간, 학습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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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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