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4조 (학습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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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습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도 평가, 과제 평가, 시험 평가, 참여도 평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진도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자의 학습량을 의미한다.2. ‘과제 평가’는 사전에 제시한 과제물을 학습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 ‘시험 평가’는 시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4. ‘참여도 평가’는 학습 과정에서의 질의ㆍ의견ㆍ토론 등을 토대로 학습자의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습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도 평가, 과제 평가, 시험 평가, 참여도 평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진도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자의 학습량을 의미한다.2. ‘과제 평가’는 사전에 제시한 과제물을 학습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 ‘시험 평가’는 시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4. ‘참여도 평가’는 학습 과정에서의 질의ㆍ의견ㆍ토론 등을 토대로 학습자의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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