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4조 (홈페이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교육 대상별 이용 편의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구분해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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