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7조 (콘텐츠 공동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콘텐츠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문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신청 목적, 활용 방안 등을 살펴 콘텐츠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콘텐츠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초 제출한 신청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에 맞게 활용하여야 하며, 저작권 보호ㆍ정기적 실적 통보 등의 책임을 진다. 그 책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공동활용 승인 시 활용기관에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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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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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