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 인권교육’이란 위원회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말한다(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2. ‘코스웨어’란 교과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서,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등으로 제작하여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3.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라 한다)란 위원회 인권교육 운영부서가 인권교육 운영에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사이버 인권교육센터’란 위원회의 공식 사이버 인권교육 홈페이지를 말하며 접속 주소는‘https://edu.humanrights.go.kr’이다.5. ‘LMS 관리자’란 LMS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사이버교육 운영자(사이버튜터)’란 사이버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8. ‘담당강사’란 학습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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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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