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2조 (학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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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자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자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②사이버교육 학습은 학습차시에 따른 순차적인 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정의 특성, 개설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③학습자는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이용 중 문의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공지사항 또는 FAQ 등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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