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5조 (사이버 인권교육 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운영과장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회의’를 두어 다음 사항을 검토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1. 사이버교육 운영 방향2.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관리3. 기타 관련 사항 등
②‘사이버 인권교육 운영회의’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사이버교육 또는 인권교육 전문가 3~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1.>1. 내부위원은 교육협력심의관,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 정보화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1.>2.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3.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회의 위원장은 교육협력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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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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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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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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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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