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9조 (수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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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상별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학습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적절한 과정을 선택하여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상별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학습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적절한 과정을 선택하여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충실한 학습을 위하여 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학습자 선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원 내에서 우선 신청 순위로 선발한다.1. 교육인원이 미달되어 과정을 폐지하는 경우2.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정 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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