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 서류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해방기지술인은 우편, 방문 및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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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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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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