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5조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인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규칙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른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15조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이하 "경력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