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또는 「광업법」에 따른 사업을 발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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