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5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경정)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관리위원회를 둔다.
경력관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2. 경정 요청사항 심의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4.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경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력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경력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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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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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