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5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경정)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경력관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2. 경정 요청사항 심의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4.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④경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력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경력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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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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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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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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