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4조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는 규칙 별표 비고 제3호와 같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세부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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