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 (학력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학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광해방지 분야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가. 국내 대학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마.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광해방지 분야 전문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다.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규칙 별표 및 제1항에 따른 학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광업ㆍ자원 병과 교육기관 및 단체4.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7. 제1항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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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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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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