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6조 (기술등급 및 경력 인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 및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규칙 별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등급을 부여한다.
②규칙 별표에 의한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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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방법
1.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구분 가.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구분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또는 졸업하거나 이수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실제 광해방지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인정한다. 나.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참여일수(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경력증명서상 참여기간의 참여일수를 말한다) 인정은 해당…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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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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