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8조 (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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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규정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비용은 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비용은 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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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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