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8조 (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비용은 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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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경력자료의 경정제14조 · 경정의 신청제15조 ·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경력증명서 발급 등제17조 · 경력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자료의 보관 등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