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6조 (경력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1일 이내(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로 한다.
③광해방지기술인의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력증명서상에 표기하며,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광해방지기술업무와 관련된 인정정지 및 인정취소로 한다.
④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신고한 학력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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