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2조 (신청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2. 근무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