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2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사용 받은 임업기계장비를 제5조의 활용계획서 및 운영계획와 임차인은 임차장비를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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