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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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임차(대여)장비의 파손, 훼손 고장 유무를 판단하고,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계ㆍ인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하여금 임차(대여)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임차(대여)장비의 파손, 훼손 고장 유무를 판단하고,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계ㆍ인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하여금 임차(대여)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책임담당자로부터 작동방법과 안전운행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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