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리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임차(대여)장비의 파손, 훼손 고장 유무를 판단하고,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계ㆍ인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하여금 임차(대여)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책임담당자로부터 작동방법과 안전운행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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