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임차(대여)장비의 파손, 훼손 고장 유무를 판단하고,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계ㆍ인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하여금 임차(대여)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비담당자는 책임담당자로부터 작동방법과 안전운행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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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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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