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용 장비의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임차장비의 사용 중에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분실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결함 등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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