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대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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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여수수료 결정은 당해 연도 정부발표 자료(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등)기준과 시중 대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여수수료 산정 방법을 준수하여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수수료 결정은 당해 연도 정부발표 자료(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등)기준과 시중 대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여수수료 산정 방법을 준수하여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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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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