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임대차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임차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차장비의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고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서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2.9.> |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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