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임대차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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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임차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차장비의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고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임차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차장비의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고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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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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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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