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림관리소장(이하"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산림사업에 필요한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활용계획서(이하 "활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해 1월말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업기계장비 활용 계획서
■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7.21.> | ■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7.21.> | ■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7.21.> | ■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 [별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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