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1조 (책임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임업기계장비의 손ㆍ분실에 대하여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작업기간 중에는 장비담당자 책임 하에 현장에 장비 지킴이 또는 순찰조를 구성ㆍ운영하여 훼손, 도난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