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1조 (책임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임업기계장비의 손ㆍ분실에 대하여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작업기간 중에는 장비담당자 책임 하에 현장에 장비 지킴이 또는 순찰조를 구성ㆍ운영하여 훼손, 도난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