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6조 (안전사고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실행 전ㆍ중ㆍ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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