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부지방산림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임업기계장비의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책임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책임담당자 및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를 상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ㆍ점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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