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부지방산림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임업기계장비의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책임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책임담당자 및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를 상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ㆍ점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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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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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