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대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수수료 결정은 당해 연도 정부발표 자료(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등)기준과 시중 대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여수수료 산정 방법을 준수하여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임업기계장비 대여 수수료
[별표 3] 임업기계장비 대여 수수료 ※ 기본장비(굴착기, 트랙터)만 대여는 불가하며, 기본장비 + 부착(집재)장비를 포함하여 일체형장비로 대여 할 수 있다 | ※ 기본장비(굴착기, 트랙터)만 대여는 불가하며, 기본장비 + 부착(집재)장비를 포함하여 일체형장비로 대여 할 수 있다 | ※ 기본장비(굴착기, 트랙터)만…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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