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ㆍ고장ㆍ파손ㆍ분실)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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