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보험 등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운용ㆍ관리 중인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보험등을 변경ㆍ갱신한 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 따라 가입 또는 변경ㆍ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가입신고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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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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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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