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보험 등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ㆍ관리 중인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보험등을 변경ㆍ갱신한 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 따라 가입 또는 변경ㆍ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가입신고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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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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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