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2조 (운용자등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자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손ㆍ망실 시 행동요령」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7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2.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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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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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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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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