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1조 (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사고 또는 손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무인비행장치의 사고 또는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②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기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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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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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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